시민권 | 혼인신고서 대신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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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변호사님,
아내와의 혼인을 증거할 수 있는 서류로 혼인신고서 대신 제적등본도 가능한가요?
한 6년 반 전에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은 제적등본(family census register)을 원본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 저와 아내정보, 아이들 정보, 결혼 날짜 등등이 다 나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와의 혼인을 증거할 수 있는 서류로 혼인신고서 대신 제적등본도 가능한가요?
한 6년 반 전에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은 제적등본(family census register)을 원본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 저와 아내정보, 아이들 정보, 결혼 날짜 등등이 다 나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2-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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