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CS 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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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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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I-360 신청자의 자녀들도 CSP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I-360 승인후 I-485를 신청하면서 CSPA가 적용되는 이유와, 날짜 계산에 대한 설명을 첨부합니다.
만 21세가 지나도 I-485 신청시까지 계속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F-1등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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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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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류제균 변호사님...
>
> 저는 종교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중에 있슴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직 영주권 신청단계는 아니고 I-360 을 접수하고 11개월이 지난 지금 추가 서류를 요구 받아서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 문제는 저의 아이가 3월 말이면 21세가 되는데, 그전에 I-485 접수/승인이 가능할지 미지수 입니다.
>
> 제 질문은
>
> 1. 이럴 경우 CSPA 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 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 (USCIS 웹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방법이나, 적용범위등이 명확하지 않은것 같아서요)
>
> 여러모로 바쁘신줄 알지만 염치불구하고 도움요청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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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360 신청자의 자녀들도 CSP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I-360 승인후 I-485를 신청하면서 CSPA가 적용되는 이유와, 날짜 계산에 대한 설명을 첨부합니다.
만 21세가 지나도 I-485 신청시까지 계속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F-1등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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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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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류제균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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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종교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중에 있슴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직 영주권 신청단계는 아니고 I-360 을 접수하고 11개월이 지난 지금 추가 서류를 요구 받아서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 문제는 저의 아이가 3월 말이면 21세가 되는데, 그전에 I-485 접수/승인이 가능할지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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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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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럴 경우 CSPA 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 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 (USCIS 웹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방법이나, 적용범위등이 명확하지 않은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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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모로 바쁘신줄 알지만 염치불구하고 도움요청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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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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