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H1B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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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분이 우여곡절 끝에 현재 H-1B 신분으로 (비자만 가지고 다른 신분으로 입국한것이 아니라) H-1B 고용주에서 일하고 있다면, 가족들은 한달 남은 H-4 비자로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사이 관광비자를 사용했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남편분이 현재 유효한 H-1B 상태에서 다른 H-1B 회사로 이직한다면, 서류를 맞게 파일하면 대기기간 없이 바로 새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가족들이 H-4로 입국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될수있다면 그전에 입국하시거나, 새회사로 H-1B를 트랜스퍼할 때 Premium Processing 을 이용해서 빨리 승인을 받고 나서 가족들이 새 H-4 비자를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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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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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고많으십니다.
>
> H1B 기간이 올해 8월까지이나, 남편이 잠시 회사를 관뒀었기 때문에 그 사이 한국에서 지내다 관광비자로
> 한달반 정도 지내다가 지금은 한국에 다시 나왔습니다.
>
> 일했던 회사 에서 다시 일하게 되어 남편은 미국에 체류중이고 아이와 저만 나왔는데요,
> 한달만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간이 남아있는 H1B비자로 들어가도 될까요?
>
> 만약,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남편이 이직을 하면 H1B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 그렇다면 다시 나올때까지 저와 딸은 들어갈 수 없나요?
>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남편분이 우여곡절 끝에 현재 H-1B 신분으로 (비자만 가지고 다른 신분으로 입국한것이 아니라) H-1B 고용주에서 일하고 있다면, 가족들은 한달 남은 H-4 비자로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사이 관광비자를 사용했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남편분이 현재 유효한 H-1B 상태에서 다른 H-1B 회사로 이직한다면, 서류를 맞게 파일하면 대기기간 없이 바로 새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가족들이 H-4로 입국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될수있다면 그전에 입국하시거나, 새회사로 H-1B를 트랜스퍼할 때 Premium Processing 을 이용해서 빨리 승인을 받고 나서 가족들이 새 H-4 비자를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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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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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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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기간이 올해 8월까지이나, 남편이 잠시 회사를 관뒀었기 때문에 그 사이 한국에서 지내다 관광비자로
> 한달반 정도 지내다가 지금은 한국에 다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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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했던 회사 에서 다시 일하게 되어 남편은 미국에 체류중이고 아이와 저만 나왔는데요,
> 한달만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간이 남아있는 H1B비자로 들어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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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남편이 이직을 하면 H1B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 그렇다면 다시 나올때까지 저와 딸은 들어갈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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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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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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