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J-1/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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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어떤 분들이 소셜이 있고 세금 신고를 했었으면 J-2로도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셔서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대신 J-2 신분으로 work permit을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J-2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J-1 의 학비나 생활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산과 함께 편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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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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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J-2로 있는 상태인데요...아내가 J-1입니다.
> 그 전에는 미국에서 학위를 2개하면서 F-1으로 학교일을 했고, 소셜을 받아 tax return을 4번 정도 하였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소셜이 있고 세금 신고를 했었으면 J-2로도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셔서요.
> uber나 혹은 여타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번거롭게 해드리는 듯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쭙니다. 저희는 지금 J-1/2 신분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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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이 소셜이 있고 세금 신고를 했었으면 J-2로도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셔서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대신 J-2 신분으로 work permit을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J-2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J-1 의 학비나 생활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산과 함께 편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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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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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J-2로 있는 상태인데요...아내가 J-1입니다.
> 그 전에는 미국에서 학위를 2개하면서 F-1으로 학교일을 했고, 소셜을 받아 tax return을 4번 정도 하였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소셜이 있고 세금 신고를 했었으면 J-2로도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셔서요.
> uber나 혹은 여타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번거롭게 해드리는 듯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쭙니다. 저희는 지금 J-1/2 신분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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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23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