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불법체류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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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학비나 신분 상태는 non-resident로 되나요?
이민법상은 non-resident라도 세금보고를 해당주에서 했다면 세법상은 resident 학비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나 시민권을 얻을 때 불법신분인 상태로 학교가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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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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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께서 답변 하시길 불법 체류자도 학교를 신청하고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학비나 신분 상태는 non-resident로 되나요?
> 저는 영주권이 있는 상태고 제 아내가 현재 불법체류자인 상태인데 학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나 시민권을 얻을 때 불법신분인 상태로 학교가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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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나 신분 상태는 non-resident로 되나요?
이민법상은 non-resident라도 세금보고를 해당주에서 했다면 세법상은 resident 학비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나 시민권을 얻을 때 불법신분인 상태로 학교가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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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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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께서 답변 하시길 불법 체류자도 학교를 신청하고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학비나 신분 상태는 non-resident로 되나요?
> 저는 영주권이 있는 상태고 제 아내가 현재 불법체류자인 상태인데 학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나 시민권을 얻을 때 불법신분인 상태로 학교가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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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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