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가족초청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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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하시는지,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으시는지, 또한 부모님이 이민위반이나 형사기록이 있으신지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I-130 승인 후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면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에 계시면 I-485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해야 영주권자가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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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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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저는 지금 형제/부모초청을 고려하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 i-130은 이미 작성을 해놨지만 부모님이 i-130 filing fee를 제외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1인당 합계금액이 얼마정도 더 되는지 궁금해하셔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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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30이 승인이 된 시점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된거라고 들었는데 i-130 승인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더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있나요?
> 혹시 있다면 무슨 서류들이 있고 서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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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하시는지,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으시는지, 또한 부모님이 이민위반이나 형사기록이 있으신지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I-130 승인 후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면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에 계시면 I-485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해야 영주권자가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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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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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저는 지금 형제/부모초청을 고려하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 i-130은 이미 작성을 해놨지만 부모님이 i-130 filing fee를 제외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1인당 합계금액이 얼마정도 더 되는지 궁금해하셔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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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30이 승인이 된 시점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된거라고 들었는데 i-130 승인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더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있나요?
> 혹시 있다면 무슨 서류들이 있고 서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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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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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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