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시민권자 결혼시 영주권 신청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직장을 구하자 마자 바로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초청의 경우 다른 부양가족이 없다면 $60,000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직장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
>
> 2017년도에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 남자친구는 시민권자인데 사정상 현재 한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 2017년에 입국하면 남자친구와 저 둘이 샌프란시스코에 살 생각이구요, 남자친구는 직장을 구할 예정입니다.
>
> 남자친구가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직장을 구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 따로 재정보증을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 월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달에 $3,000을 번다고 쳤을때 얼마나 회사를 다녀야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수 있을까요?
> 제 지인은 저랑 비슷한 상황에 미국인 남편이 1년이상 회사에 다니고 그에데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거든요.
>
>
> 그리고 혹시 직장을 바로 구하지 못해도 미국인 남친이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뱅크스테이트먼트에 있으면 바로 영주권이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있어야 가능한가요?
>
>
> 감사합니다.
>
>
직장을 구하자 마자 바로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초청의 경우 다른 부양가족이 없다면 $60,000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직장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
>
> 2017년도에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 남자친구는 시민권자인데 사정상 현재 한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 2017년에 입국하면 남자친구와 저 둘이 샌프란시스코에 살 생각이구요, 남자친구는 직장을 구할 예정입니다.
>
> 남자친구가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직장을 구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 따로 재정보증을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 월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달에 $3,000을 번다고 쳤을때 얼마나 회사를 다녀야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수 있을까요?
> 제 지인은 저랑 비슷한 상황에 미국인 남편이 1년이상 회사에 다니고 그에데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거든요.
>
>
> 그리고 혹시 직장을 바로 구하지 못해도 미국인 남친이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뱅크스테이트먼트에 있으면 바로 영주권이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있어야 가능한가요?
>
>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7-02-20 12:1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