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자 결혼시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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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남자친구는 시민권자인데 사정상 현재 한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2017년에 입국하면 남자친구와 저 둘이 샌프란시스코에 살 생각이구요, 남자친구는 직장을 구할 예정입니다.
남자친구가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직장을 구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따로 재정보증을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월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달에 $3,000을 번다고 쳤을때 얼마나 회사를 다녀야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수 있을까요?
제 지인은 저랑 비슷한 상황에 미국인 남편이 1년이상 회사에 다니고 그에데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직장을 바로 구하지 못해도 미국인 남친이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뱅크스테이트먼트에 있으면 바로 영주권이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있어야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2017년도에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남자친구는 시민권자인데 사정상 현재 한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2017년에 입국하면 남자친구와 저 둘이 샌프란시스코에 살 생각이구요, 남자친구는 직장을 구할 예정입니다.
남자친구가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직장을 구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따로 재정보증을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월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달에 $3,000을 번다고 쳤을때 얼마나 회사를 다녀야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수 있을까요?
제 지인은 저랑 비슷한 상황에 미국인 남편이 1년이상 회사에 다니고 그에데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직장을 바로 구하지 못해도 미국인 남친이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뱅크스테이트먼트에 있으면 바로 영주권이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있어야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2-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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