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배우자 영주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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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영주권이 있는 상태고 시민권은 내년 2018년 4월에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제 아내는 작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I-20가 만료되면서 불법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는 I-20가 만료되기 전에 이미 해 놓은 상태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혹여나 나중에 불법적으로 있는 상태라도 제가 시민권이 있는 상태면 그 배우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혹시나 제가 영주권만 있어도 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시민권을 제가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혼인신고는 이미 해 놓은 상태인데 제 배우자가 불법인 신분이라도 보험이나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는 I-20가 만료되기 전에 이미 해 놓은 상태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혹여나 나중에 불법적으로 있는 상태라도 제가 시민권이 있는 상태면 그 배우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혹시나 제가 영주권만 있어도 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시민권을 제가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혼인신고는 이미 해 놓은 상태인데 제 배우자가 불법인 신분이라도 보험이나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2-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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