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영주권만기와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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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오는 7월에 영주권 만기가 도래하여 지난해 12월 시민권 신청하여 핑거프린팅까지 마쳤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1) 만일 영주권 만기가 지났는데도 시민권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 한국에 잠시 방문할 경우를 대비하여 영주권 연장신청을 미리 해야하는지요? 영주권 연장신청은 만기도래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2) 이번 시민권 신청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의 영주권 만기도 7월인데 설사 저희들의 시민권이 7월전에 발급된다 하더라도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 아이가 만일 8월경 한국에 입국을 잠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7월에 영주권 만기가 도래하여 지난해 12월 시민권 신청하여 핑거프린팅까지 마쳤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1) 만일 영주권 만기가 지났는데도 시민권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 한국에 잠시 방문할 경우를 대비하여 영주권 연장신청을 미리 해야하는지요? 영주권 연장신청은 만기도래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2) 이번 시민권 신청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의 영주권 만기도 7월인데 설사 저희들의 시민권이 7월전에 발급된다 하더라도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 아이가 만일 8월경 한국에 입국을 잠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2-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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