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받은 영주권 카테고리와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진이의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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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EB1 outstanding researcher category로 회사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이 안 바뀐다면 5년후 가족 모두 미국 시민권을 받을 생각입니다.
outstanding researcher로 영주권을 받아 제 학위와 전혀 별개의 일이나,
허드레 장사를 한다면,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까요?
영주권은 제가 한 공학 분야에 좀 기여를 한 업적과 근거로 받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른 종류의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군요.
제가 무슨 위대한 학자라고 부풀려 영주권 받아 놓고선, 불과 얼마만에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을 하다가 시민권 신청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어떤 의견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outstanding researcher로 영주권을 받아 제 학위와 전혀 별개의 일이나,
허드레 장사를 한다면,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까요?
영주권은 제가 한 공학 분야에 좀 기여를 한 업적과 근거로 받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른 종류의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군요.
제가 무슨 위대한 학자라고 부풀려 영주권 받아 놓고선, 불과 얼마만에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을 하다가 시민권 신청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어떤 의견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작성일2005-02-20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