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신청중에 이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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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친구가 취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LC가 승인되서 작년 12월에 140(?) 하고 485를 같이 접수했읍니다. 그런데 그친구가 작년 10월부터 몸이 아파 무급휴가로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읍니다. 물론 가끔씩 가서 일을 도와주고는 있는데 법적으론 무급휴가 입니다 이런경우 영주권 받는데 지장없을까요? 물론 지금 상태는 H1B 이고요.
작성일2005-02-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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