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변호사님시민권 취득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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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항상 저희를 위해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미국 친구가 얘기해준건데요.
예전에 영주권 자가 시민권을 딸려면 영주권 받고 5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번에 3년으로 단축이 됬다고 하네요.
여러 변호사님께 전화해보니 바뀐 법은 아직 모른다구 하시고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3년 걸리는건 원래부터 있던 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경우는 남편이 2001년에 H-1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거예요.
제가 지금 학생비자라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혹시 바뀐 법이 맞다면 꼭 알려주세요.
변호사님께 저희 남편 케이스좀 맡기게요.
부탁드려요~~
항상 저희를 위해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미국 친구가 얘기해준건데요.
예전에 영주권 자가 시민권을 딸려면 영주권 받고 5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번에 3년으로 단축이 됬다고 하네요.
여러 변호사님께 전화해보니 바뀐 법은 아직 모른다구 하시고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3년 걸리는건 원래부터 있던 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경우는 남편이 2001년에 H-1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거예요.
제가 지금 학생비자라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혹시 바뀐 법이 맞다면 꼭 알려주세요.
변호사님께 저희 남편 케이스좀 맡기게요.
부탁드려요~~
작성일2005-02-18 14:41
no there is no change in the law. It is still the same.
5years for the Permanent Resident and 3yrs for the spouse married to USC. You can apply three months before the requirement residency.
5years for the Permanent Resident and 3yrs for the spouse married to USC. You can apply three months before the requirement resid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