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F-1비자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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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L-2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신청 (I-593 & I-20)을 하였으며, 12월 중순경 Receipt Notice (I-797C)를 받았습니다. 금년 5월말 방학이 되면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민국에 확인하니 저의 비자변경신청을 승인하는데 140일에서 20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방학 중이나 혹은 방학이 지난 후 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저의 질문은
1. 비자변경신청 Receipt Notice(I-797C)만 가지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요.
2. 만약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면, 비자변경승인을 앞당기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번 방학이 꼭 한국을 가야하거든요.
혹시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도와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저의 질문은
1. 비자변경신청 Receipt Notice(I-797C)만 가지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요.
2. 만약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면, 비자변경승인을 앞당기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번 방학이 꼭 한국을 가야하거든요.
혹시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도와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작성일2005-02-18 13:38
1. 비자를 받아야 들어올수 있습니다. 2. 없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은 승인이 나더라도 미국을 떠나면 끝나게 됩니다. 한국을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승인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은 승인이 나더라도 미국을 떠나면 끝나게 됩니다. 한국을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승인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