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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Re: Re: Re: 시민권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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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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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그럼 시민권을 신청할 때 tax보고를 한거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큰 상관이 없다는건가요?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안했거나 세금이 밀려있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관 없습니다.

> 배우자의 영주권을 스폰서 할때는 인컴보고 5년한 것을 제출해야한다는데 직장이 있고 최소 $20,000의 인컴이 되면 그전에 2년정도 밖에 인컴보고 한거 밖에 없는데 괜찮나요?

마지막 세금보고 1년을 제출하고, 3년치는 소득 금액만 보고하며, 직장인이라면 과거 소득이 전혀 없었어도 현재 직장만 있으면 됩니다. 자영업자라면 주장하는 소득이 마지막 1년치 세금보고에서 드러나 보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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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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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럼 시민권을 신청할 때 tax보고를 한거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큰 상관이 없다는건가요?
>
> 배우자의 영주권을 스폰서 할때는 인컴보고 5년한 것을 제출해야한다는데 직장이 있고 최소 $20,000의 인컴이 되면 그전에 2년정도 밖에 인컴보고 한거 밖에 없는데 괜찮나요?
>
> 좋은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
>  >
>  > 안녕하세요
> >
> > 시민권 신청시에는 인컴 증명이 필요하지 않슶니다. 영주권 취득전에 체류신분 위반을 하신것도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 > 반면 시민권 취득후 배우자의 영주권을 스폰서 할 때는, 세금보고상 소득이 적어도 현재 직장이 있고 거기서 연봉 $20,000 정도만 받는다면 충분합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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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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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민권 신청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 내년 4월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 > > 서류를 준비할 때 3년 income tax보고 한거를 내야하는데 내년 신청할 때쯤엔 작년에 일을 시작을 해서 시기상 2016년 tax보고를 한거 밖에 못낼 것 같습니다
> > > 제가 알기로는 인컴이 어느정도가 되야되고 일을 시작한지도 어느 정도 되야하는건데 그게 안될경우 스폰서를 써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하지만 제가 스폰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혹시나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어느정도가 되는 걸로 스폰서를 안 쓸수 있는지 혹시되면 어느정도가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게 하는 상황이라면 $60,000정도 있어야 하는걸로 압니다
> > >
> > >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얻기 전에 불법체류를 한 시간이 어느정도 있었는데 혹시 시민권을 얻는데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
> >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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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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