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Re: L1비자 기간 만료전 한국으로 출국후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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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질문에 항상 친절한 답변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답변 해주신 글을 읽으면서 죄송스럽게도 두가지 질문이 또 생겨서 다시 글을 적습니다.
저희는 L1비자 기간 만료전에 L1비자 연장 신청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첫번째로 이 서류가 이민국에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번째로 가족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L1 페티션이 승인 되었을 경우 아이들과 저는 미국에 체류하고 남편만 미국 밖으로 다시 출국해서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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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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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 L1비자 기간 만료전에 비자 연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될경우" 에서
>
> L-1 신분 만료전에 연장 신청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만 되면 심사중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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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가족들은 여행으로, 주신청자는 출장으로 해서 무비자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은 한데 두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
> 1. 주신청자가 한국 본사일로 출장 오는 것이 아니라 주재원으로 현지 업무를 보려고 하면 무비자 입국이 안됩니다. 이를 의심하여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출장일정및 업무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
> 2. 무비자로 체류중 L-1 페티션이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미국 밖으로 출국해서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 들어와야 합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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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 > 몇일전에 L1비자 관련해서 문의 드린 가정주부 입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L1비자 기간 만료전에 비자 연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될경우 아이들 봄방학을 이용해서 일주일정도 가족모두 한국에 들어갔다가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려고 생각중인데 혹여나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스럽고 또 L1비자가 나올때 까지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 >
> >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도움 요청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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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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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질문에 항상 친절한 답변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답변 해주신 글을 읽으면서 죄송스럽게도 두가지 질문이 또 생겨서 다시 글을 적습니다.
저희는 L1비자 기간 만료전에 L1비자 연장 신청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첫번째로 이 서류가 이민국에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번째로 가족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L1 페티션이 승인 되었을 경우 아이들과 저는 미국에 체류하고 남편만 미국 밖으로 다시 출국해서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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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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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 L1비자 기간 만료전에 비자 연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될경우"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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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신분 만료전에 연장 신청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만 되면 심사중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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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가족들은 여행으로, 주신청자는 출장으로 해서 무비자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은 한데 두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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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신청자가 한국 본사일로 출장 오는 것이 아니라 주재원으로 현지 업무를 보려고 하면 무비자 입국이 안됩니다. 이를 의심하여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출장일정및 업무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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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비자로 체류중 L-1 페티션이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미국 밖으로 출국해서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 들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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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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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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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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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일전에 L1비자 관련해서 문의 드린 가정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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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름이 아니오라 L1비자 기간 만료전에 비자 연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될경우 아이들 봄방학을 이용해서 일주일정도 가족모두 한국에 들어갔다가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려고 생각중인데 혹여나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스럽고 또 L1비자가 나올때 까지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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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도움 요청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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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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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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