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I-94가 없는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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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94 가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내에서 I-485로 영주권 신분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DACA 신청시에 I-94 서류를 제출했었다면, 아니면 과거에 한번이라도 부모님을 통해서 신분변경/연장을 시도하신 적이 있다면 정보공개법으로 I-94 사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시에 합법적으로 공항을 통해 입국했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I-94 를 이민국 직권으로 다시 발급해주도록 신청 할 수 있는데, 가능성은 증거의 양과 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들어서 그때 같이 입국하셨던 부모님이나 형제의 I-94가 있다면 정황상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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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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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어릴때 미국에 와서 18년간 불체로 지내다가 안타깝게도 DACA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다음주에 결혼을 하면서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년전 집에 도둑이 들어서 중요한 서류를 모아논 봉투를 훔쳐가는 바람에 그 안에 보관해 놓았던 I-94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때는 여행 비자로 왔구요. 남자친구는 미국에 이민 온 뒤로 다른 나라에서 장기체류 한적은 없고 10년째 같은 회사에 근무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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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 가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내에서 I-485로 영주권 신분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DACA 신청시에 I-94 서류를 제출했었다면, 아니면 과거에 한번이라도 부모님을 통해서 신분변경/연장을 시도하신 적이 있다면 정보공개법으로 I-94 사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시에 합법적으로 공항을 통해 입국했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I-94 를 이민국 직권으로 다시 발급해주도록 신청 할 수 있는데, 가능성은 증거의 양과 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들어서 그때 같이 입국하셨던 부모님이나 형제의 I-94가 있다면 정황상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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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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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어릴때 미국에 와서 18년간 불체로 지내다가 안타깝게도 DACA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다음주에 결혼을 하면서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년전 집에 도둑이 들어서 중요한 서류를 모아논 봉투를 훔쳐가는 바람에 그 안에 보관해 놓았던 I-94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때는 여행 비자로 왔구요. 남자친구는 미국에 이민 온 뒤로 다른 나라에서 장기체류 한적은 없고 10년째 같은 회사에 근무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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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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