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임시영주권을 받기 전에 한국으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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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 사진 2매, 한국의로의 비행기표, 한국에서 결혼식 관련 자료들, 그리고 I-131 과 I-485의 신청서 사본을 지참해서 이민국에 방문, 당일날 발급해주는 여행허가를 신청 해 볼수 있습니다. 산호세의 이민국은 최근 Infopass도, 예약없는 방문도 받아주지 않으니 오클랜드나 샌프란 시스코 쪽으로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 4월10일에 한국으로 출국예정인데, 여행허가가 없이 한국으로 출국하면 안되죠....? ㅜㅜ
여행허가 또는 유효한 H 나 L 비자 없이 출국하시면 진행중인 영주권 I-485 서류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1. 한국으로 출국 후, 남편은 직장 때문에 일주일 뒤에 한국으로 입국해요. 그 기간에 혹시라도 콤보카드가 오면,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카드로 제가 입국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이민국에서 실수로 케이스를 취소시키지 않는 다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2. 혹은 제가 아직 유효한 ESTA가 있어요. 그걸로는 입국할 수 없겠지요...? 입국목적이 다르니까요..?
네 없습니다.
> 3. 그게 아니라면, 한국에서 다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고 입국해야 하는 건가요?? ㅜㅜ
네. 1년또는 그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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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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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
> 제가 지난 10월 24일에 미국으로 약혼자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였습니다.
> 11월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2월에 임시영주권과 여행&노동 허가를 같이 신청하였어요.
> 1월23일에 이민국으로부터 지문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고, 2월초에 제 케이스가 인터뷰에 준비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
> 저희가 다가오는 4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 저희 남편은 시민권자라 괜찮은데, 저같은 경우는 아직 임시영주권도, 여행허가도 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 4월10일에 한국으로 출국예정인데, 여행허가가 없이 한국으로 출국하면 안되죠....? ㅜㅜ
>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
> 1. 한국으로 출국 후, 남편은 직장 때문에 일주일 뒤에 한국으로 입국해요. 그 기간에 혹시라도 콤보카드가 오면,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카드로 제가 입국할 수 있나요??
> 2. 혹은 제가 아직 유효한 ESTA가 있어요. 그걸로는 입국할 수 없겠지요...? 입국목적이 다르니까요..?
> 3. 그게 아니라면, 한국에서 다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고 입국해야 하는 건가요?? ㅜㅜ
>
>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결혼식을 미루기에는 여기에 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요.
>
> 조언 부탁드려요.
>
>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 사진 2매, 한국의로의 비행기표, 한국에서 결혼식 관련 자료들, 그리고 I-131 과 I-485의 신청서 사본을 지참해서 이민국에 방문, 당일날 발급해주는 여행허가를 신청 해 볼수 있습니다. 산호세의 이민국은 최근 Infopass도, 예약없는 방문도 받아주지 않으니 오클랜드나 샌프란 시스코 쪽으로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 4월10일에 한국으로 출국예정인데, 여행허가가 없이 한국으로 출국하면 안되죠....? ㅜㅜ
여행허가 또는 유효한 H 나 L 비자 없이 출국하시면 진행중인 영주권 I-485 서류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1. 한국으로 출국 후, 남편은 직장 때문에 일주일 뒤에 한국으로 입국해요. 그 기간에 혹시라도 콤보카드가 오면,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카드로 제가 입국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이민국에서 실수로 케이스를 취소시키지 않는 다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2. 혹은 제가 아직 유효한 ESTA가 있어요. 그걸로는 입국할 수 없겠지요...? 입국목적이 다르니까요..?
네 없습니다.
> 3. 그게 아니라면, 한국에서 다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고 입국해야 하는 건가요?? ㅜㅜ
네. 1년또는 그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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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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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
> 제가 지난 10월 24일에 미국으로 약혼자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였습니다.
> 11월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2월에 임시영주권과 여행&노동 허가를 같이 신청하였어요.
> 1월23일에 이민국으로부터 지문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고, 2월초에 제 케이스가 인터뷰에 준비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
> 저희가 다가오는 4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 저희 남편은 시민권자라 괜찮은데, 저같은 경우는 아직 임시영주권도, 여행허가도 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 4월10일에 한국으로 출국예정인데, 여행허가가 없이 한국으로 출국하면 안되죠....? ㅜㅜ
>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
> 1. 한국으로 출국 후, 남편은 직장 때문에 일주일 뒤에 한국으로 입국해요. 그 기간에 혹시라도 콤보카드가 오면,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카드로 제가 입국할 수 있나요??
> 2. 혹은 제가 아직 유효한 ESTA가 있어요. 그걸로는 입국할 수 없겠지요...? 입국목적이 다르니까요..?
> 3. 그게 아니라면, 한국에서 다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고 입국해야 하는 건가요?? ㅜㅜ
>
>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결혼식을 미루기에는 여기에 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요.
>
> 조언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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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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