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시민권신청시 혼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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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arried Joint로 보고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은 세법 담당 변호사나 CPA와 상의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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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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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로 4년9개월인 다음달에 시민권신청을 준비중입니다.
> 결혼하기로한 남친이있는데 현재 불체신분입니다.
> 그래서 2015년에 택스보고를 할때 ITIN번호를 받아주기위해 marriage joint 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 그런데 사정상 아직 혼인신고는 못하고 같이 동거만하고 있습니다.
> 한번하는 결혼을 아무날에나 막하는게 마음에 그래서 차일피일미루다보니 벌써 코앞으로 시민권신청시기가
> 왔네요.
> 이번년도에도 같이 marriage joint 로 보고했지만 혼인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 시민권심사할때 문제가 되나요?
> 법적 혼인관계도아닌데 marriage joint 로 보고한것도 위법이되지요?
> 아니면 약혼한상태라고만해도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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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ed Joint로 보고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은 세법 담당 변호사나 CPA와 상의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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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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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로 4년9개월인 다음달에 시민권신청을 준비중입니다.
> 결혼하기로한 남친이있는데 현재 불체신분입니다.
> 그래서 2015년에 택스보고를 할때 ITIN번호를 받아주기위해 marriage joint 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 그런데 사정상 아직 혼인신고는 못하고 같이 동거만하고 있습니다.
> 한번하는 결혼을 아무날에나 막하는게 마음에 그래서 차일피일미루다보니 벌써 코앞으로 시민권신청시기가
> 왔네요.
> 이번년도에도 같이 marriage joint 로 보고했지만 혼인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 시민권심사할때 문제가 되나요?
> 법적 혼인관계도아닌데 marriage joint 로 보고한것도 위법이되지요?
> 아니면 약혼한상태라고만해도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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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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