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신청시 혼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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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4년9개월인 다음달에 시민권신청을 준비중입니다.
결혼하기로한 남친이있는데 현재 불체신분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택스보고를 할때 ITIN번호를 받아주기위해 marriage joint 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아직 혼인신고는 못하고 같이 동거만하고 있습니다.
한번하는 결혼을 아무날에나 막하는게 마음에 그래서 차일피일미루다보니 벌써 코앞으로 시민권신청시기가
왔네요.
이번년도에도 같이 marriage joint 로 보고했지만 혼인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시민권심사할때 문제가 되나요?
법적 혼인관계도아닌데 marriage joint 로 보고한것도 위법이되지요?
아니면 약혼한상태라고만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결혼하기로한 남친이있는데 현재 불체신분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택스보고를 할때 ITIN번호를 받아주기위해 marriage joint 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아직 혼인신고는 못하고 같이 동거만하고 있습니다.
한번하는 결혼을 아무날에나 막하는게 마음에 그래서 차일피일미루다보니 벌써 코앞으로 시민권신청시기가
왔네요.
이번년도에도 같이 marriage joint 로 보고했지만 혼인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시민권심사할때 문제가 되나요?
법적 혼인관계도아닌데 marriage joint 로 보고한것도 위법이되지요?
아니면 약혼한상태라고만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3-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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