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L1비자 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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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L1비자를 임원급으로 진행하면 영주권까지 얼마나 걸리며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정도가 되는지요?
> 연봉은 7천만원 정도인데 회사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등기임원입니다.
>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L1A는 미국 지사를 설립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EB1C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 지사 설립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연락 사무소가 아니라 지사관리를 주장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지사의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자격을 충족시킨 후 EB1C를 진행하면 영주권까지 8개월 정도가 예상됩니다.
> -한국 법인에 약 1년 정도 근무후에 L1A비자 등을 신청하면 미국 영주권까지 얼마나 걸리며 예상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될지요?
기간은 EB1C신청 후 8개월 정도이며 예상비용은 우선 가능한 지에 대해서부터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에 설명하신 임원과 두분이서만 지사를 운영한다면 EB1C영주권 신청 뿐 아니라 L1A 비자도 어렵습니다.
>
> -최소연봉이나 최소 근무기간요건이 있는지요?
L1A 신청자격만 된다면 추가적인 근무기간요건은 없습니다. 단 지사가 설립되고 1년이 지나야 EB1C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습니다.
> -혹시 캐나다법인을 오픈하면서 그쪽 임원으로 일하게 한 후 미국 지사로 파견이 가능한가요?
네.
> -미국 SSN을 받고 나서, 알바로 미국에서 침 치료가 가능한가요? 자격증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오. 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고 2~3개월 후에 Work Permit을 받고 나서부터는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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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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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
> 회사는 설립 9년차이고 매출액은 한국돈 30억 밖에 안되지만, 영상관련 부분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 있어서 특허, 외부인증 등이 잘 되어 있고 한국에서 상도 많이 받은 우수기업입니다.
> 미국에도 역시 특수분야이지마 잘 알려져 있고요.
>
> 회사 임원급중에 미국으로 파견을 보내면서 미국지사를 신규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
> 1인은 이미 우리 회사에서 2년 이상 일하고 있는 등기이사입니다.
> L1비자를 임원급으로 진행하면 영주권까지 얼마나 걸리며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정도가 되는지요?
> 연봉은 7천만원 정도인데 회사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등기임원입니다.
>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
> 또한, 신규로 일하게 된 임원이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눈과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를
>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한국한의사 자격증과 미국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 캐다나 시민권자입니다.
>
> -한국 법인에 약 1년 정도 근무후에 L1A비자 등을 신청하면 미국 영주권까지 얼마나 걸리며 예상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될지요?
>
> -최소연봉이나 최소 근무기간요건이 있는지요?
>
> -혹시 캐나다법인을 오픈하면서 그쪽 임원으로 일하게 한 후 미국 지사로 파견이 가능한가요?
>
> -미국 SSN을 받고 나서, 알바로 미국에서 침 치료가 가능한가요? 자격증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김영석 드림
>
>
>
>
> 박경민 드림
>
> Chris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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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비자를 임원급으로 진행하면 영주권까지 얼마나 걸리며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정도가 되는지요?
> 연봉은 7천만원 정도인데 회사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등기임원입니다.
>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L1A는 미국 지사를 설립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EB1C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 지사 설립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연락 사무소가 아니라 지사관리를 주장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지사의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자격을 충족시킨 후 EB1C를 진행하면 영주권까지 8개월 정도가 예상됩니다.
> -한국 법인에 약 1년 정도 근무후에 L1A비자 등을 신청하면 미국 영주권까지 얼마나 걸리며 예상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될지요?
기간은 EB1C신청 후 8개월 정도이며 예상비용은 우선 가능한 지에 대해서부터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에 설명하신 임원과 두분이서만 지사를 운영한다면 EB1C영주권 신청 뿐 아니라 L1A 비자도 어렵습니다.
>
> -최소연봉이나 최소 근무기간요건이 있는지요?
L1A 신청자격만 된다면 추가적인 근무기간요건은 없습니다. 단 지사가 설립되고 1년이 지나야 EB1C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습니다.
> -혹시 캐나다법인을 오픈하면서 그쪽 임원으로 일하게 한 후 미국 지사로 파견이 가능한가요?
네.
> -미국 SSN을 받고 나서, 알바로 미국에서 침 치료가 가능한가요? 자격증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오. 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고 2~3개월 후에 Work Permit을 받고 나서부터는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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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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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
> 회사는 설립 9년차이고 매출액은 한국돈 30억 밖에 안되지만, 영상관련 부분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 있어서 특허, 외부인증 등이 잘 되어 있고 한국에서 상도 많이 받은 우수기업입니다.
> 미국에도 역시 특수분야이지마 잘 알려져 있고요.
>
> 회사 임원급중에 미국으로 파견을 보내면서 미국지사를 신규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
> 1인은 이미 우리 회사에서 2년 이상 일하고 있는 등기이사입니다.
> L1비자를 임원급으로 진행하면 영주권까지 얼마나 걸리며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정도가 되는지요?
> 연봉은 7천만원 정도인데 회사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등기임원입니다.
>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
> 또한, 신규로 일하게 된 임원이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눈과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를
>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한국한의사 자격증과 미국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 캐다나 시민권자입니다.
>
> -한국 법인에 약 1년 정도 근무후에 L1A비자 등을 신청하면 미국 영주권까지 얼마나 걸리며 예상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될지요?
>
> -최소연봉이나 최소 근무기간요건이 있는지요?
>
> -혹시 캐나다법인을 오픈하면서 그쪽 임원으로 일하게 한 후 미국 지사로 파견이 가능한가요?
>
> -미국 SSN을 받고 나서, 알바로 미국에서 침 치료가 가능한가요? 자격증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김영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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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박경민 드림
>
> Chri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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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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