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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Re: 명확한 답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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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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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시민권자하고 결혼/또는 자녀가 21세될때까지 기다리는것외엔 없다고 들었어요,

사실입니다.

1)스폰서를 찾아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하고, 한국가서 비자 받던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S 비자를 신청할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비용은 10만불,,ㅠㅠ 비용이 엄청나 생각도못해요)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말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오

> 혹은, 제가 불체지만  부모님 또는 동생에게 영주권 신청을 부탁해야할까요
> 이건 신청한다해도, 불체기록이 있으면 마지막 인터뷰에서 통과못한다고 알고있어요. 

사실입니다.

> 아님 이상태
> 로 아이가 초청할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 ,

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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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
>
> 저는 싱글맘,  대학원생 신분으로(13년 8월입국) 2013년 가을학기 14년 봄학기 를 다니고, 그동안
> 경제적 지원해주신 부모님께서 사정이있어(아빠가 장애가 있으세요), 학비지원을 더이상
> 받지못해, 2014년 봄학기 이후로, 등록을 더이상 못하고, 이렇게 불체가 되었어요.
> 고심끝에 남아있기로한 이유는 13살 아이가있는데요, 한국말을 거의못해요 ,교육도 당연히
> 아이가 이곳을 선호하구요.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구요 (본토가아닌, 미국영에서 태어나 그곳
> 에서 교육받고, 저하고 본토로 같이 오게됬습니다)
>
> 현재 부모님 두분다 영주권자시구요(미국영에거주하고계심).  남동생 은 시민권자(켈리포니아거주)
> 제 아이는 시민권자,  그리고 저는 학교등록을 안하면 sevis로 보고가 들어
> 갈텐데 비자유효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비자는 2018년6월까지입니다.
> --참고로, 가족이 충분히 저를 초청해서,영주권을 신청할수있었을텐데 왜 못했는지,,
> 의아해 하실거에요,  그당시 한국에서 결혼과동시 대학원계획을 하고있었고, 본터올생각은 아예
> 없었거든요. 이혼후 많은변화에, 진작 신청하지못한걸 후회합니다.
>
> 그동안 여러모로 정보등 을 알아보고, 작년에도 여러 변호사 사무실로문의해봤지만, 오는답은
> 시민권자하고 결혼/또는 자녀가 21세될때까지 기다리는것외엔 없다고 들었어요,
> 그러다, 어제 어느 한인 이민 상담 "그늘집"이라는 사이트에 직접 전화로 문의했어요
> 그분은, 1)스폰서를 찾아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하고, 한국가서 비자 받던지,                                                      2) S 비자를 신청할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비용은 10만불,,ㅠㅠ 비용이 엄청나 생각도못해요)
> 정말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왜 전에 다른 변호사님들은 이미 취업비자로 전환은 늦었고
> 결혼,또는 아이가초청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한건지 알수가 없어요.
> 좀 혼란스럽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현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등, 까다로운심사에 리스크를안고
>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혹은, 제가 불체지만  부모님 또는 동생에게 영주권 신청을 부탁해야할까요
> 이건 신청한다해도, 불체기록이 있으면 마지막 인터뷰에서 통과못한다고 알고있어요.  아님 이상태
> 로 아이가 초청할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 , 정말 명확한 답을 부탁드릴께요.
>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작성일2017-04-01 07:39

hanul님의 댓글

hanul
S 비자를 신청할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비용은 10만불,,ㅠㅠ 비용이 엄청나 생각도못해요)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기를 당하고 있느 듯해요. 불체자는,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나, 시민권자가와 결혼하는 길 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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