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학생비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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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아이들과 제가 영주권을 신청해서 아직 i-485 직전인데요. I-485 접수하기전에 딸을 한국에
> 보내서 F1 비자를 받아오게 할계획인데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입국후 I-485 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F-1 비자로 입국 하는 것은 이민규정 위반입니다. 만약 입국 후 60일 이내에 I-485를 신청하게 되면 더욱 많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Guardianship 에 대해서는 아래 정보를 읽어 보십시오. 제 전문이 아니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http://www.courts.ca.gov/selfhelp-guardianship.htm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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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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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아이들과 제가 영주권을 신청해서 아직 i-485 직전인데요. I-485 접수하기전에 딸을 한국에
> 보내서 F1 비자를 받아오게 할계획인데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 아들은 작년에 한국에 나가서 F1 비자를 받아온 상테입니다.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만20 세에 guardian 자격이 있는지요.
> 학비비용절감을 위해서 아들과 딸을 같이 지내게 할 계획인데 딸이 다닐 대학교에서 부모나 guardian 하고
> 살 경우에 한해서 freshman 때 기숙사에 반드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요.
> 감사합니다
>
>
> 아이들과 제가 영주권을 신청해서 아직 i-485 직전인데요. I-485 접수하기전에 딸을 한국에
> 보내서 F1 비자를 받아오게 할계획인데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입국후 I-485 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F-1 비자로 입국 하는 것은 이민규정 위반입니다. 만약 입국 후 60일 이내에 I-485를 신청하게 되면 더욱 많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Guardianship 에 대해서는 아래 정보를 읽어 보십시오. 제 전문이 아니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http://www.courts.ca.gov/selfhelp-guardianship.htm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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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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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아이들과 제가 영주권을 신청해서 아직 i-485 직전인데요. I-485 접수하기전에 딸을 한국에
> 보내서 F1 비자를 받아오게 할계획인데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 아들은 작년에 한국에 나가서 F1 비자를 받아온 상테입니다.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만20 세에 guardian 자격이 있는지요.
> 학비비용절감을 위해서 아들과 딸을 같이 지내게 할 계획인데 딸이 다닐 대학교에서 부모나 guardian 하고
> 살 경우에 한해서 freshman 때 기숙사에 반드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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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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