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Re: Re: 영주권 취득 후 직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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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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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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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5월 16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을 일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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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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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이직하시는 것은 영주권 카드 발급 후 6개월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몇개월이라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이직하게 되면 영주권 발급시에 계속 일할려는 마음이 없는데도 Fraudulent 하게 영주권을 발급받으려고 사실을 감추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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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
> > > 드디어 기다리던 Greencard가 지난주 발송되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최근 다른 회사와의 이직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이직에 괸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
> > > 저는 EB-1을 진행하였는데
> > > I-485는 지난 10월 25일에 접수하였고,
> > > 지난주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 > >
> > > Approval notice에 의하면
> > > Receipt date는 2016년 10월 25일이고
> > > Notice date는 2017년 5월 16일인데
> > >
> > > 이경우 카드를 스폰해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규정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시민권도 고려중이라 조심 스럽네요..8월중 이직을 고려중인데 notice date를 기준할 경우 최소 올해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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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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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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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5월 16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을 일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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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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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이직하시는 것은 영주권 카드 발급 후 6개월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몇개월이라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이직하게 되면 영주권 발급시에 계속 일할려는 마음이 없는데도 Fraudulent 하게 영주권을 발급받으려고 사실을 감추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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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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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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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드디어 기다리던 Greencard가 지난주 발송되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최근 다른 회사와의 이직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이직에 괸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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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는 EB-1을 진행하였는데
> > > I-485는 지난 10월 25일에 접수하였고,
> > > 지난주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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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pproval notice에 의하면
> > > Receipt date는 2016년 10월 25일이고
> > > Notice date는 2017년 5월 16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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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경우 카드를 스폰해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규정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시민권도 고려중이라 조심 스럽네요..8월중 이직을 고려중인데 notice date를 기준할 경우 최소 올해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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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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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2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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