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OPT 중 자기사업 (self-employed)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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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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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2. City 의 Business License 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로서 법률업무를 하시려면 변호사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주법에 따라, 법률이나 CPA등의 일부 업종은 일반 회사 설립과는 다른 자격요건이 필요하니 해당 주의 비지니스 설립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아도 되며, 그 외 주의사항들은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면 다시 문의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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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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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LLC or C-corp 모두 설립 가능한가요?
>
> 2. proper license를 획득해야 한다는데, 제가하려는 사업은 스타트업이고 거기서 법률업무 하는것이구요 (미국에서 법대 전공) 제 공동창업자는 웹사이트 개발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때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획득할게 없는것 같은데 대체 어떤 라이센스를 의미하는 건가요?
>
> 3. 주 4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것 외에 또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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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2. City 의 Business License 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로서 법률업무를 하시려면 변호사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주법에 따라, 법률이나 CPA등의 일부 업종은 일반 회사 설립과는 다른 자격요건이 필요하니 해당 주의 비지니스 설립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아도 되며, 그 외 주의사항들은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면 다시 문의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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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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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LC or C-corp 모두 설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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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roper license를 획득해야 한다는데, 제가하려는 사업은 스타트업이고 거기서 법률업무 하는것이구요 (미국에서 법대 전공) 제 공동창업자는 웹사이트 개발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때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획득할게 없는것 같은데 대체 어떤 라이센스를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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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 4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것 외에 또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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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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