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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입양신청으로 영주권 받은후 양부모를 떠나 타주의 학교로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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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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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에틀에 사는 고모가 2년 전에 제 동생을 입양하여 모든 신청을 하고

올 여름에 영주권이 나온다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번에 9학년에 올라가는데

영주권 받은 후에 바로

제가 있는 이곳 LA로 와서 양부모를 떠나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아이가 미성년자이니 무슨 제약같은게 있을까요?

답변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7-02 20:41

휴..님의 댓글

휴..
참 복잡하군요.

뉴욕나그네님의 댓글

뉴욕나그네
영주권을 받은 후라면 어디에 살아도 문제는 않되겠지만 아이가  9학년이면 미성년이고 그렇다면 언니가 사는 관할구역의 학교 규정을 잘 알아보세요. 대부분 법정으로부터 legal custody를 필요로 하는지역이 많습니다. 반면 양부모로 부터 간단한 autorization letter만 가

뉴욕나그네님의 댓글

뉴욕나그네
지고도 취학이나 병원문제등 해결학 수 있으도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SUE님의 댓글

SUE
답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SUE님의 댓글

SUE
답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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