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I-20유지 도움부탁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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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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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1) You can apply for R-1 visa with the US Embassy in Seoul, Korea. R-1 can be filed directly with the US Embassy in Seoul, Korea (without 이민국 approval). Therefore, you should be able to get your R-1 visa in about 1-2 months.
2) I advise you to file for R-1 visa immediately. Meanwhile, maintain your F-1 status with the school in Los Angeles. Start your work with the church in Arizona AFTER obtaining your R-1 visa.
3) As long as you attach evidence showing that Baptist denomiation and Presbyterian denomination abide by the same rules and believe in the same God, you should not have any problem.
garykimesq@gmail.com
(213) 427-6262
솔길님이 2007-09-05 17:22:1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살고 있는 학생(목사)입니다.
>풀러 i-20받아서 왔고, 현재는 영어학원으로 옮겨둔 상태입니다.
>불법이지만, 침례교단소속 교회에서 1년 8개월 봉사하다(하프타임)지금은 사임한 상태입니다.
>아리조나 쪽 교회에서 초청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곳에서의 i-20를 아리조나에서도 유지해야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제 힘으로 알아보았으나 영어학원은 없는 듯(템피, 피닉스 쪽)하고요, 아리조나 주립대학이 있긴 한데 학비가 8주에 2천불이 넘어가서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겠습니다.
>
>질문1)
>만약 아리조나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할 경우 제가 한국에 나가서 종교비자로 받아오는 방법이 있는 지요?
>질문2)
>이곳에서 영어학원 등록을 하고 아리조나로 가는 것은 어렵겠지요?
>질문3)
>종교비자 발급조건이 신청당시 2년간 같은 교단에 출석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교단의 해석에 관해서 이민국은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요? 제가 가는 곳의교단은 장로교단입니다.
>
>이곳 영어학원의 i-20는 08년 10월 까지이고요, 현재 등록은 올 해 10월 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 그리고 변호사님들 조언을 구합니다 꾸벅^^
1) You can apply for R-1 visa with the US Embassy in Seoul, Korea. R-1 can be filed directly with the US Embassy in Seoul, Korea (without 이민국 approval). Therefore, you should be able to get your R-1 visa in about 1-2 months.
2) I advise you to file for R-1 visa immediately. Meanwhile, maintain your F-1 status with the school in Los Angeles. Start your work with the church in Arizona AFTER obtaining your R-1 visa.
3) As long as you attach evidence showing that Baptist denomiation and Presbyterian denomination abide by the same rules and believe in the same God, you should not have any problem.
garykimesq@gmail.com
(213) 427-6262
솔길님이 2007-09-05 17:22:1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살고 있는 학생(목사)입니다.
>풀러 i-20받아서 왔고, 현재는 영어학원으로 옮겨둔 상태입니다.
>불법이지만, 침례교단소속 교회에서 1년 8개월 봉사하다(하프타임)지금은 사임한 상태입니다.
>아리조나 쪽 교회에서 초청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곳에서의 i-20를 아리조나에서도 유지해야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제 힘으로 알아보았으나 영어학원은 없는 듯(템피, 피닉스 쪽)하고요, 아리조나 주립대학이 있긴 한데 학비가 8주에 2천불이 넘어가서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겠습니다.
>
>질문1)
>만약 아리조나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할 경우 제가 한국에 나가서 종교비자로 받아오는 방법이 있는 지요?
>질문2)
>이곳에서 영어학원 등록을 하고 아리조나로 가는 것은 어렵겠지요?
>질문3)
>종교비자 발급조건이 신청당시 2년간 같은 교단에 출석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교단의 해석에 관해서 이민국은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요? 제가 가는 곳의교단은 장로교단입니다.
>
>이곳 영어학원의 i-20는 08년 10월 까지이고요, 현재 등록은 올 해 10월 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 그리고 변호사님들 조언을 구합니다 꾸벅^^
작성일2007-09-06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