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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김진서 변호사님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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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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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사 형식으로 처리할 경우 본사가 지사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세금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지사 형식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고용의 형태에 경우 이미 Full Time Job을 가진 경우는 연말 세금정산때 1099로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H1b를 하나만 가지고 이것으로 영주권을 할 경우에는 꼭 W2를 받아야만 하는걸로 이해합니다만, 기존 풀타임이 있고 여기서는 W2를 받되 추가로 받은 파트타임에는 1099받는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09-19 11:51:29에 쓰신글
>1) 가능합니다. 타주에 있는 사무실은 "headquarter office" 이고 본인께서 업무를 보는 사무실은 "branch office" 형식으로 진행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와 직종은 취업비자에 해당되는 업무와 직종 이야 합니다.
>
>2) 파트타임 H1b를 받아도 기존 Visa만 가지고도 미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
>
>3) 추가로 H-1B 스템핑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3년짜리 비자가 나옵니다. 서울 미대사관 아니면 mexico 미대사관에서 interview 하실수 있습니다.
>
>
>
>H1b님이 2007-09-18 21:53:58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이미 Full Time H1b를 가지고 있는데 타주에 위치한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H1b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쿼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은것 같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두 회사가 각각 다른 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문제 없나요?
>>
>>물론 제 업무는 꼭 회사가 있는 곳에서 상주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고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충분히 가능한 업무라서 타주에 위치한 업체에 파트타임 H1b를 받는게 가능할것 같은데요. 의견 부탁드릴께요.
>>
>>기본 2005년에 H1b를 받아서 유효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어요. 추가로 받는 파트타임 H1b를 받아도 기존 Visa만 가지고도 미국 출입국이 가능할것입니만, 혹시 제가 추가로 받은 H1b비자를 주한 한국대사관에서 스템핑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추가로 스템핑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3년짜리 비자가 나올까요?
>>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작성일2007-09-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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