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미혼자 자녀 영주권 신청후에..
페이지 정보
김준서 변호사관련링크
본문
영주권자 부모가 기혼 자녀 초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드님이 결혼을 하셔서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 했습니다. 편지로 I-130 petition 을 "withdraw" 하신다고 알려 주세요.
전홍님이 2007-09-23 19:25:03에 쓰신글
>한국에 있는 아들이 결혼하여 살고 있는데요, 얼마전 아들이 결혼 전에 신청한 미혼자 자녀 영주권 수속을 하라고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혼자 자녀 영주권 신청은 결혼후에 자동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들 하던데 그게 맞는건지요?
>
>그리고 혹시 결혼한 아들의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면 전에 신청하였던 미혼자 자녀 영주권을 메일이나 어떤 양식을 통해 이민법적으로 무효화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
전홍님이 2007-09-23 19:25:03에 쓰신글
>한국에 있는 아들이 결혼하여 살고 있는데요, 얼마전 아들이 결혼 전에 신청한 미혼자 자녀 영주권 수속을 하라고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혼자 자녀 영주권 신청은 결혼후에 자동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들 하던데 그게 맞는건지요?
>
>그리고 혹시 결혼한 아들의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면 전에 신청하였던 미혼자 자녀 영주권을 메일이나 어떤 양식을 통해 이민법적으로 무효화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07-09-24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