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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Re: Re: Re: H 1B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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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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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도 이민법 위반이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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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회사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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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 > For profit company에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로만 채워지는 포지션이 아닌 경우, 페이를 받지 않더라도 불법취업으로 간주됩니다.  페이를 받지 않는다면 당장은 이민국에서 모르겠지만, 이후 이력서나 온라인포스팅 등을 통해서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
> >  >
> >  >
> >  > 위의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경우,
> > >
> > > H1B 비자를 스폰서해준 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 (for profit company)를 위해 샐러리 없이 자원봉사로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회사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회사)나 본인 (자원봉사로 일하는 비자 홀더)에 문제 없을까요? 물론 스폰서해준 회사의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 같은 시간에 일하는 조건입니다.
> > >
> > > 고견 부탁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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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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