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안녕하십니까~ F1 J1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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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비자 변경을 한다고 항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F-1에서 이어지는 J-1인턴쉽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J-1스폰서를 위한 DS-2019 발급기관에서 이런 계획을 알게되면 아예 DS-2019를 발급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나중에라도 계약위반으로 DS-2019를 취소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DS-2019를 발급받고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시도하면 3~4개월이 걸려서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어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J-1비자를 받아 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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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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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지금 F1 비자를 보유중이고 2+2 로 미국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1년은 마친상태고 이번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J1 인턴 비자를 발급받고 인턴 생활을 1년하고 다시 학교로 복학을 해야되는 경우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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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비자 변경을 하게되면 추후 입국시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 F1 비자를 보유 하고 있는대도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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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에서 1년 후에 비자를 발급받고 다시 가야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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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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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비자 변경을 한다고 항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F-1에서 이어지는 J-1인턴쉽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J-1스폰서를 위한 DS-2019 발급기관에서 이런 계획을 알게되면 아예 DS-2019를 발급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나중에라도 계약위반으로 DS-2019를 취소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DS-2019를 발급받고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시도하면 3~4개월이 걸려서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어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J-1비자를 받아 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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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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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지금 F1 비자를 보유중이고 2+2 로 미국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1년은 마친상태고 이번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J1 인턴 비자를 발급받고 인턴 생활을 1년하고 다시 학교로 복학을 해야되는 경우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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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비자 변경을 하게되면 추후 입국시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 F1 비자를 보유 하고 있는대도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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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에서 1년 후에 비자를 발급받고 다시 가야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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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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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18 21:41
류 재균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미리 프로그램 시작 날짜에 맞춰서 변경을한다면 아무 지장이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변경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미리 프로그램 시작 날짜에 맞춰서 변경을한다면 아무 지장이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변경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권혁준님,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J-1 스폰서가 협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비자쪽으론 식견이 짧아 여러번 질문하는 점 죄송합니다! J1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는겁니까?
제말인즉슨 J1 을 발급 받은것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F-1 -> J-1 신분 변경은 매우 어렵고, J-1 -> F-1 신분 변경은 시기를 맞춘다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J-1스폰서 기관에서 그 계획을 알게되면 협조를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DS-2019를 즉시 취소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 사유는 J-1 에서 다른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을 할 경우, 신청한 당사자는 불이익이 없더라도 스폰서 기관은 그 등록정부기관인 국무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니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유는 J-1 에서 다른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을 할 경우, 신청한 당사자는 불이익이 없더라도 스폰서 기관은 그 등록정부기관인 국무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니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출국이 코앞이라 휴대폰을 정지 시킨 상테 입니다! 혹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출국이 코앞이라 휴대폰을 정지 시킨 상테 입니다! 혹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attorney@jaegyunryu.com 으로 이메일 주셔도 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입국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