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오피티 후 취업비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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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PT 중 H-1을 신청하시면 H-1결과가 나올 때 까지 OPT 기간 종료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OPT 후 Grace Period중 H-1을 신청하시면 H-1결과가 나올 때 까지 Grace Period 종료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하면서 기다릴 수 있으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OPT중 개인 사업을 병행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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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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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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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티가 내년 2월에 끝난다면 2018년 4월에 H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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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할 수 있다면 60일 그레이스 기간 동안은 미국에서 머물렀다가 출국한 후에,
> 10월에 로터리가 당첨되면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는 건가요? STEM은 아닙니다.
>
> 그리고 오피티 기간 중 풀타임으로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기 사업을 파트타임으로 병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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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중 H-1을 신청하시면 H-1결과가 나올 때 까지 OPT 기간 종료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OPT 후 Grace Period중 H-1을 신청하시면 H-1결과가 나올 때 까지 Grace Period 종료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하면서 기다릴 수 있으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OPT중 개인 사업을 병행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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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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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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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티가 내년 2월에 끝난다면 2018년 4월에 H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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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할 수 있다면 60일 그레이스 기간 동안은 미국에서 머물렀다가 출국한 후에,
> 10월에 로터리가 당첨되면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는 건가요? STEM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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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피티 기간 중 풀타임으로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기 사업을 파트타임으로 병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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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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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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