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체류신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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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문제의 학교로 I-20 를 트랜스퍼 받았고,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가능한한 빨리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OPT의 Grace Period 와는 관련이 없고, 대신 새 학교에서 언제까지 I-20 Transfer Out 을 처리해 줄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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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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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미국에서 석사 후 OPT로 있습니다.
>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University에 어플라이 하여
> 지난 4월 말에 I-20를 트랜스퍼 해서 이메일로 받은 상태였습니다(Start of class는 올해 8월 14일입니다).
> 며칠 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입학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학교가 뭔가 걸린 것 같은데
> 문제는 저의 체류기간입니다. OPT가 지난 5월1일에 끝났지만 6월 30일까지 grace period로 계산하고
> 그 사이에 트랜스퍼가 됐으니 체류 신분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 이렇게 되고나니 grace period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 다른 학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 I-20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그 학교 담당자는
> Our I-20 does not have any validity at this point and therefore you must transfer out
> 라고 말하고 있고,
> 새로 알아보는 학교에서는 당장 저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 6월 3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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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문제의 학교로 I-20 를 트랜스퍼 받았고,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가능한한 빨리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OPT의 Grace Period 와는 관련이 없고, 대신 새 학교에서 언제까지 I-20 Transfer Out 을 처리해 줄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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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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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미국에서 석사 후 OPT로 있습니다.
>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University에 어플라이 하여
> 지난 4월 말에 I-20를 트랜스퍼 해서 이메일로 받은 상태였습니다(Start of class는 올해 8월 14일입니다).
> 며칠 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입학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학교가 뭔가 걸린 것 같은데
> 문제는 저의 체류기간입니다. OPT가 지난 5월1일에 끝났지만 6월 30일까지 grace period로 계산하고
> 그 사이에 트랜스퍼가 됐으니 체류 신분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 이렇게 되고나니 grace period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 다른 학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 I-20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그 학교 담당자는
> Our I-20 does not have any validity at this point and therefore you must transfer out
> 라고 말하고 있고,
> 새로 알아보는 학교에서는 당장 저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 6월 3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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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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