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체류신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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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석사 후 OPT로 있습니다.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University에 어플라이 하여
지난 4월 말에 I-20를 트랜스퍼 해서 이메일로 받은 상태였습니다(Start of class는 올해 8월 14일입니다).
며칠 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입학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학교가 뭔가 걸린 것 같은데
문제는 저의 체류기간입니다. OPT가 지난 5월1일에 끝났지만 6월 30일까지 grace period로 계산하고
그 사이에 트랜스퍼가 됐으니 체류 신분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고나니 grace period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I-20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그 학교 담당자는
Our I-20 does not have any validity at this point and therefore you must transfer out
라고 말하고 있고,
새로 알아보는 학교에서는 당장 저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6월 3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석사 후 OPT로 있습니다.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University에 어플라이 하여
지난 4월 말에 I-20를 트랜스퍼 해서 이메일로 받은 상태였습니다(Start of class는 올해 8월 14일입니다).
며칠 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입학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학교가 뭔가 걸린 것 같은데
문제는 저의 체류기간입니다. OPT가 지난 5월1일에 끝났지만 6월 30일까지 grace period로 계산하고
그 사이에 트랜스퍼가 됐으니 체류 신분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고나니 grace period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I-20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그 학교 담당자는
Our I-20 does not have any validity at this point and therefore you must transfer out
라고 말하고 있고,
새로 알아보는 학교에서는 당장 저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6월 3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6-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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