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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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을 당시 이미 Selective Service 가입연령을 넘겼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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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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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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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년 정도 미국 영주권자로 거주하면서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 오늘 인터뷰 노티스 받았는데 evidence of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가져오라고 하는데
> 저는 아무 증명할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64세로 한국에서 군대갔다온것을 신청서에 기입했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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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을 당시 이미 Selective Service 가입연령을 넘겼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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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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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년 정도 미국 영주권자로 거주하면서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 오늘 인터뷰 노티스 받았는데 evidence of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가져오라고 하는데
> 저는 아무 증명할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64세로 한국에서 군대갔다온것을 신청서에 기입했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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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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