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F-1비자 소지중인 유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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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기존 학원에서도 I-20 Release승인을 해주어야만 하고, 60일 이전에 I-20 Transfer 발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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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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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어학원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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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는 F-1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학원 수업을 정상적으로 끝마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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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동안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동안 미국전체를 여행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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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후에 60일 가까이 되어서 다른 어학원으로 다시등록하거나 기존의 같은 학원으로 재등록하면
>
> 비자유지와 함께 재등록후 다시 수업을 제대로 마친후 60일 동안의 또다시 합법적 체류가
>
>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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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기존 학원에서도 I-20 Release승인을 해주어야만 하고, 60일 이전에 I-20 Transfer 발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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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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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어학원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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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는 F-1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학원 수업을 정상적으로 끝마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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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동안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동안 미국전체를 여행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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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후에 60일 가까이 되어서 다른 어학원으로 다시등록하거나 기존의 같은 학원으로 재등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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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유지와 함께 재등록후 다시 수업을 제대로 마친후 60일 동안의 또다시 합법적 체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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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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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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