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H 1B 비자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For profit company에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로만 채워지는 포지션이 아닌 경우, 페이를 받지 않더라도 불법취업으로 간주됩니다. 페이를 받지 않는다면 당장은 이민국에서 모르겠지만, 이후 이력서나 온라인포스팅 등을 통해서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위의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경우,
>
> H1B 비자를 스폰서해준 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 (for profit company)를 위해 샐러리 없이 자원봉사로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회사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회사)나 본인 (자원봉사로 일하는 비자 홀더)에 문제 없을까요? 물론 스폰서해준 회사의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 같은 시간에 일하는 조건입니다.
>
> 고견 부탁드립니다.
>
>
For profit company에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로만 채워지는 포지션이 아닌 경우, 페이를 받지 않더라도 불법취업으로 간주됩니다. 페이를 받지 않는다면 당장은 이민국에서 모르겠지만, 이후 이력서나 온라인포스팅 등을 통해서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위의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경우,
>
> H1B 비자를 스폰서해준 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 (for profit company)를 위해 샐러리 없이 자원봉사로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회사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회사)나 본인 (자원봉사로 일하는 비자 홀더)에 문제 없을까요? 물론 스폰서해준 회사의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 같은 시간에 일하는 조건입니다.
>
> 고견 부탁드립니다.
>
>
작성일2017-06-20 21:01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