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 1B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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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경우,
H1B 비자를 스폰서해준 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 (for profit company)를 위해 샐러리 없이 자원봉사로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회사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회사)나 본인 (자원봉사로 일하는 비자 홀더)에 문제 없을까요? 물론 스폰서해준 회사의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 같은 시간에 일하는 조건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H1B 비자를 스폰서해준 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 (for profit company)를 위해 샐러리 없이 자원봉사로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회사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회사)나 본인 (자원봉사로 일하는 비자 홀더)에 문제 없을까요? 물론 스폰서해준 회사의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 같은 시간에 일하는 조건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7-06-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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