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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김준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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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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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절후
2) 둘다 입니다. 항소 하는 기간도 신분이 없으면 불법 기간 입니다.
4) 아니요, 방문비자 만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이기철님이 2007-11-01 12:52:42에 쓰신글
>안녕하십니까
>
>늘 자세하게 상담자들을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앞의 몇분의 내용을 보니까 i-485펜딩중에는 체류신분이 문제없으나 만약
>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문제가 있을때를 대비해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해야 한다는
>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
>1.영주권이 거절이 아니고 서류를 보충하라고 한다든가 할싯점에는 체류신분에 문
>
>    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없는건지요?
>
>2.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거절됐을때 다른 비자를 갖고 있으라는 의미가  단지

>    불법체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합법신분을 유지하라는 말씀인지요?
>
>    아니면 시간을 갖고다시 영주권의 발급에 대한 재고를 이민국에 어필하기
>
>    위해서 입니까?
>
>3.제가 내년1월이 방문비자 만기이며 일을 해야하는데 워크퍼밋 나오면 f-1으로
>
>  바꿔서 일을 할 수도 없어서 최종적인 영주권 결과 나올때까지 펜딩으로만
>
>  체류할려는데  무모한 생각입니까? 뾰족한 수가 없네요.
>
>4.혹시 e-2를 방문비자 만기후에도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감사합니다.
>
>
>
>     
>
>   
>
>

작성일2007-11-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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