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CPT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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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재학중이기 때문에 CPT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미 석사 OPT기간을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에 CPT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석사 OPT를 모두 소진했어도 여전히 석사레벨에서, 심지어는 그 이하 레벨에서도 CPT는 가능합니다. 단 이와 별도로 학교측에서 CPT 프로그램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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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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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미국 석사 졸업 후 OPT신분을 마치고 다시 I-20 트랜스퍼로 이번 가을부터 다른 석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새 학교를 다니면서도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 재학중이기 때문에 CPT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미 석사 OPT기간을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에 CPT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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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중이기 때문에 CPT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미 석사 OPT기간을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에 CPT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석사 OPT를 모두 소진했어도 여전히 석사레벨에서, 심지어는 그 이하 레벨에서도 CPT는 가능합니다. 단 이와 별도로 학교측에서 CPT 프로그램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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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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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미국 석사 졸업 후 OPT신분을 마치고 다시 I-20 트랜스퍼로 이번 가을부터 다른 석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새 학교를 다니면서도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 재학중이기 때문에 CPT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미 석사 OPT기간을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에 CPT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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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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