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CPT가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stpaul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석사 졸업 후 OPT신분을 마치고 다시 I-20 트랜스퍼로 이번 가을부터 다른 석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 학교를 다니면서도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재학중이기 때문에 CPT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미 석사 OPT기간을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에 CPT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 석사 졸업 후 OPT신분을 마치고 다시 I-20 트랜스퍼로 이번 가을부터 다른 석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 학교를 다니면서도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재학중이기 때문에 CPT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미 석사 OPT기간을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에 CPT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2017-06-28 08:3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