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J1에서 F1 신분변경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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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신분변경 신청일이 아니라, 학교 수업 시작일까지 J-1 신분이 유효하지 못했다면 신분변경이 거부됩니다.
2. 학교 수업일 까지 J-1신분이 유효했지만, 이민국 심사를 기다리는 도중 학교 수업시작일이 지나는 경우, 정확한 방법은 그대로 이민국에서 서류심사를 마치고 그사이 수업시작일이 지났으니 I-20를 수정하라는 연락을 주면 그때 입학일자를 조정해야 합니다.
3. 그전에 미리 입학시기를 뒤로 늦추게 되면, 위 1번 규정에 따라, 새 학교 수업시작일인 9월까지 J-1 신분이 유효하지 못할 경우 신분변경이 거부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두가지 다 No 입니다. 지금 I-20를 제출할 수도 없고, 해도 소용이 없으며, 그사이 J-1이 만료되었다면 신분변경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경우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아오는 것 말고는 일괄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구체적인 배경에 따라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민변호사를 만나서 대책을 더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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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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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전 J1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3월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입학이 4월이었지만 아직 신분변경이 완료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입학시기를 defer해서 9월로 I-20를 새로 줬습니다.
> 이 경우에 전 새로 받은 I-20를 다시 USICS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학시기는 미뤄졌지만 신분변경엔 상관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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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변경 신청일이 아니라, 학교 수업 시작일까지 J-1 신분이 유효하지 못했다면 신분변경이 거부됩니다.
2. 학교 수업일 까지 J-1신분이 유효했지만, 이민국 심사를 기다리는 도중 학교 수업시작일이 지나는 경우, 정확한 방법은 그대로 이민국에서 서류심사를 마치고 그사이 수업시작일이 지났으니 I-20를 수정하라는 연락을 주면 그때 입학일자를 조정해야 합니다.
3. 그전에 미리 입학시기를 뒤로 늦추게 되면, 위 1번 규정에 따라, 새 학교 수업시작일인 9월까지 J-1 신분이 유효하지 못할 경우 신분변경이 거부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두가지 다 No 입니다. 지금 I-20를 제출할 수도 없고, 해도 소용이 없으며, 그사이 J-1이 만료되었다면 신분변경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경우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아오는 것 말고는 일괄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구체적인 배경에 따라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민변호사를 만나서 대책을 더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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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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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전 J1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3월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입학이 4월이었지만 아직 신분변경이 완료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입학시기를 defer해서 9월로 I-20를 새로 줬습니다.
> 이 경우에 전 새로 받은 I-20를 다시 USICS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학시기는 미뤄졌지만 신분변경엔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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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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