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여행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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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현재 485가 pending중이고 12월말이면 방문비자 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행허가서는 얼마전에 신청해서 아마 내년에나 나올것 같은데
이 경우에 한국갔다오는것이 문제없는지요?
어떤분은 12월말이후에는 체류신분이 없기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485가 pending중이고 12월말이면 방문비자 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행허가서는 얼마전에 신청해서 아마 내년에나 나올것 같은데
이 경우에 한국갔다오는것이 문제없는지요?
어떤분은 12월말이후에는 체류신분이 없기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7-11-14 12:51
여행 허가서 나오기 전까지는 안나가시는게 좋을거 같군요...
방문비자 기간이 끝난 후 180일까지의 불체기간이 있었던분들까지 여행허가서를 이용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윗님 말씀처럼 여행허가서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