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큰 청사진을 그리려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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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대해서는 어깨넘어로 듣고, 배운것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의 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계획이라는 것이...
한국에 거주하는 기혼 여동생 가족(남편/아내/아들-9살)을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타주에 생활하고 계시고 주변에 아무런 친척이나 가족이 없어 여동생이 미국으로 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은 영주권자이신데 시민권 취득을 머뭇거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경우 국가 유공자이시기 때문에 미시민권 취득시 한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사망후 국립묘지 안장 등)이 없어지기 때문이고,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한국내 재산(주택)의 미국내 공개 여부 등등으로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을 결정하시면 취득도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을 하여 대기하는 기간 동안 초청자(부모님)가 사망할 경우 무효가 된다고 해서 말입니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 아니거든요.
둘째는, 시민권자인 제가 형제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기다리는 기간이 10~12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일단 형제 초청을 당장 내일이라도 신청해 놓고, 그 초청 비자가 나오기 전에 동생네 가족이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한후 생활을 하다가도 나중(10~12년후)에 미리 신청해 놓은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E-2로 변경할 경우 나중에 초청비자를 받을때 중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하는 궁금증 때문입니다.
무지하고 또 용기도 없어 이런일을 시작하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들어보고 또 한국의 동생네와 상의를 한후 적극적인 시작을 하려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advise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계획이라는 것이...
한국에 거주하는 기혼 여동생 가족(남편/아내/아들-9살)을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타주에 생활하고 계시고 주변에 아무런 친척이나 가족이 없어 여동생이 미국으로 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은 영주권자이신데 시민권 취득을 머뭇거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경우 국가 유공자이시기 때문에 미시민권 취득시 한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사망후 국립묘지 안장 등)이 없어지기 때문이고,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한국내 재산(주택)의 미국내 공개 여부 등등으로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을 결정하시면 취득도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을 하여 대기하는 기간 동안 초청자(부모님)가 사망할 경우 무효가 된다고 해서 말입니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 아니거든요.
둘째는, 시민권자인 제가 형제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기다리는 기간이 10~12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일단 형제 초청을 당장 내일이라도 신청해 놓고, 그 초청 비자가 나오기 전에 동생네 가족이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한후 생활을 하다가도 나중(10~12년후)에 미리 신청해 놓은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E-2로 변경할 경우 나중에 초청비자를 받을때 중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하는 궁금증 때문입니다.
무지하고 또 용기도 없어 이런일을 시작하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들어보고 또 한국의 동생네와 상의를 한후 적극적인 시작을 하려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advise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1-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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