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김준서 변호사님 답변 부탁...]주재원비자(L1A)의 영주권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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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영주권은 (1순위 취업이민) 노동청 허가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없이도 이민신청을 할 수 있어 가장 빠른 취업이민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민신청(I-140)과 영주권 신청(I-485)를 동시에 접수할수 있고 소요기간은 약 9-12 개월 입니다.
지금 다니시는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서줘야 합니다. 가족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주재원 비자 (L-1A) 를 받았다 해서 영주권도 자동적으로 받는게 아닙니다.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 상세하게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재원비자님이 2007-11-22 01:16:25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평소 이 사이트를 눈으로만 주로 보아오다가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주재원 (L1A)자격으로 미국에 나와 있는데요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
>정보가 어두운 편입니다. 주변에 듣자니 주재원신분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비교적
>쉽다고들 하던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혹시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신청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회사의 SPONSOR를 필요로 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영주권을 받게되면 처와 아이들도 동시에 받게되는 것인지요?
>대략적인 절차, 기간, 회사와의 업무관계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지금 다니시는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서줘야 합니다. 가족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주재원 비자 (L-1A) 를 받았다 해서 영주권도 자동적으로 받는게 아닙니다.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 상세하게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재원비자님이 2007-11-22 01:16:25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평소 이 사이트를 눈으로만 주로 보아오다가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주재원 (L1A)자격으로 미국에 나와 있는데요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
>정보가 어두운 편입니다. 주변에 듣자니 주재원신분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비교적
>쉽다고들 하던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혹시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신청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회사의 SPONSOR를 필요로 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영주권을 받게되면 처와 아이들도 동시에 받게되는 것인지요?
>대략적인 절차, 기간, 회사와의 업무관계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1-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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