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노동허가 받은 후의 학생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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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이 게시판을 이용하곤 하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제 동생이 학생비자 신분상태에서 취업이민 신청을 하였고 얼마전 워킹 퍼밋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미국 들어온지는 약 1년정도 되었고 나이는 스물 셋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는 하였지만 동생이 미국에 들어온 주된 목적은 유학이고 현재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워킹 퍼밋을 받은 후에는 학교를 풀 타임으로 다니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제 동생이 다니는 학교는 12학점 이상 수업을 들을경우 풀 타임 학생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비자 신분일때는 당연히 학생비자 유지를 위해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녔었고, 다른 4년제 대학교로 가능한 빨리 편입을 하고자 앞으로도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점을 많이 듣지 못한다면 큰 낭패인데 걱정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 동생이 학생비자 신분상태에서 취업이민 신청을 하였고 얼마전 워킹 퍼밋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미국 들어온지는 약 1년정도 되었고 나이는 스물 셋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는 하였지만 동생이 미국에 들어온 주된 목적은 유학이고 현재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워킹 퍼밋을 받은 후에는 학교를 풀 타임으로 다니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제 동생이 다니는 학교는 12학점 이상 수업을 들을경우 풀 타임 학생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비자 신분일때는 당연히 학생비자 유지를 위해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녔었고, 다른 4년제 대학교로 가능한 빨리 편입을 하고자 앞으로도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점을 많이 듣지 못한다면 큰 낭패인데 걱정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일2007-11-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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