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김준서 변호사님께(다시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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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취업이민 petition)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생신분 변경이 거절됐다 해서 취업이민 petition 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I-140 (취업이민 petition) 을 접수 하셨을 때 영주권 신청서 (I-485) 도 접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서 (I-485) 도 접수 하셨으면 귀하는 지금 불법 신분이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 을 접수 하시지 않았으면 학생신분 변경이 거절된 날부터 불체가 됩니다.
취업비자 (H-1B), E-2 등의 비자는 한국에서 받는 게 가능할 수 있으나 학생비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는 미국에 있는 스폰서가 필요하고9/20/2008 에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시누이가 영주권 신청을 해주시면 약 12-13 년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은 약 3 년 후 시민권을 받아 기혼자녀 초청을 해주시면 약 5-6 년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140 (취업이민 petition) 이 승인이 되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 을 접수 하셨는지 검토 해보시고 학생신분 변경 거절서를 검토 해보신후 항소 하는 것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어째요ㅜ.ㅜ님이 2007-11-20 14:02:56에 쓰신글
>올 7월에 가지고 있던 비자가 끝나서 그 전에 학생비자 바꾸는 신청을 했는데
>
>그게 그만 어제 거절이 되었네요
>
>아직 변호사 사무실로 편지가 오질 않아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
>어쨌든 이제 체류 신분이 없어 졌으니 미국에 더 이상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그럼 이제 한국에 나가면 다시 못들어 올까요..?
>
>이전에 페티션 신청했던 것도 디나이가 되어 다시 신청해놓았는데
>
>학생비자가 디나이되면서 이 페티션도 무효가 되는 건가요..?
>
>사실은 페티션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한거였어요-돌던지지 마시길..
>
>그러면 우리 가족이 7월부터 불체가 된건가요 ? 아니면 어제 학생비자가 거절되었으니
>
>어제 날짜로 불체가 된건가요..?
>
>그럼 이제 한국에 나가면 다시는 못돌아 오나요
>
>여기 남편 가족들은 다 있어요 시부모님까지도.. 그분들은 시민권가진 시누이가 영주권 신청해드려서 한 2년전에 영주권받으셨구요..
>
>큰아이는 한국에서 낳아서 저희와 신분이 같구요 작은아이는 여기서 낳아서 시민권이예요
>
>어제 큰아이(4학년)에게 한국에 가야 된다고 하니 대성통곡을 하더군요...마음이 아파 죽는줄 알았습니다
>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다시 학생비자나 뭐 다른 비자 받기가 힘들겠지요
>
>시민권 아이도 있고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했던 기록, 페티션 신청했던 기록.. 등이 있을테니까요
>
>시누이에게 부탁해서 지금이라도 초청해달라고 하면 한국에서 10년 쯤 있다 영주권 받아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
>아니면 부모님 시민권가지실떄 까지 기다려서 초청해주시면 들어 올수 있을까요..?
>
>아니면 이런 경우에 미국에 있는 직장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해주면 한국에서 받아서 들어 올수 있을까요..?
>
>지금 들어가있는 페티션이 무효가 안된다면 한국에 가 있다가 485신청을 한국에서 해서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올수 있나요..?
>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여기 눌러앉아 불체로 살아볼까요.. 별생각을 다합니다 지금 제가..
>
>한국에 가도 누가 일자리 구해놓고 기다리는데도 없고 그저 친정에 얼마간 머무를수 있을것 밖에 없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여기 크레딧카드 빚 갚고 나면 하나도 수중에 남는 돈도 없답니다...
>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 질문이 두서도 없고 산만하네요
>다른 싸이트에 올렸는데 변호사님 소개를 해 주셨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I-140 (취업이민 petition) 을 접수 하셨을 때 영주권 신청서 (I-485) 도 접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서 (I-485) 도 접수 하셨으면 귀하는 지금 불법 신분이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 을 접수 하시지 않았으면 학생신분 변경이 거절된 날부터 불체가 됩니다.
취업비자 (H-1B), E-2 등의 비자는 한국에서 받는 게 가능할 수 있으나 학생비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는 미국에 있는 스폰서가 필요하고9/20/2008 에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시누이가 영주권 신청을 해주시면 약 12-13 년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은 약 3 년 후 시민권을 받아 기혼자녀 초청을 해주시면 약 5-6 년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140 (취업이민 petition) 이 승인이 되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 을 접수 하셨는지 검토 해보시고 학생신분 변경 거절서를 검토 해보신후 항소 하는 것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어째요ㅜ.ㅜ님이 2007-11-20 14:02:56에 쓰신글
>올 7월에 가지고 있던 비자가 끝나서 그 전에 학생비자 바꾸는 신청을 했는데
>
>그게 그만 어제 거절이 되었네요
>
>아직 변호사 사무실로 편지가 오질 않아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
>어쨌든 이제 체류 신분이 없어 졌으니 미국에 더 이상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그럼 이제 한국에 나가면 다시 못들어 올까요..?
>
>이전에 페티션 신청했던 것도 디나이가 되어 다시 신청해놓았는데
>
>학생비자가 디나이되면서 이 페티션도 무효가 되는 건가요..?
>
>사실은 페티션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한거였어요-돌던지지 마시길..
>
>그러면 우리 가족이 7월부터 불체가 된건가요 ? 아니면 어제 학생비자가 거절되었으니
>
>어제 날짜로 불체가 된건가요..?
>
>그럼 이제 한국에 나가면 다시는 못돌아 오나요
>
>여기 남편 가족들은 다 있어요 시부모님까지도.. 그분들은 시민권가진 시누이가 영주권 신청해드려서 한 2년전에 영주권받으셨구요..
>
>큰아이는 한국에서 낳아서 저희와 신분이 같구요 작은아이는 여기서 낳아서 시민권이예요
>
>어제 큰아이(4학년)에게 한국에 가야 된다고 하니 대성통곡을 하더군요...마음이 아파 죽는줄 알았습니다
>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다시 학생비자나 뭐 다른 비자 받기가 힘들겠지요
>
>시민권 아이도 있고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했던 기록, 페티션 신청했던 기록.. 등이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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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에게 부탁해서 지금이라도 초청해달라고 하면 한국에서 10년 쯤 있다 영주권 받아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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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부모님 시민권가지실떄 까지 기다려서 초청해주시면 들어 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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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이런 경우에 미국에 있는 직장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해주면 한국에서 받아서 들어 올수 있을까요..?
>
>지금 들어가있는 페티션이 무효가 안된다면 한국에 가 있다가 485신청을 한국에서 해서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올수 있나요..?
>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여기 눌러앉아 불체로 살아볼까요.. 별생각을 다합니다 지금 제가..
>
>한국에 가도 누가 일자리 구해놓고 기다리는데도 없고 그저 친정에 얼마간 머무를수 있을것 밖에 없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여기 크레딧카드 빚 갚고 나면 하나도 수중에 남는 돈도 없답니다...
>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 질문이 두서도 없고 산만하네요
>다른 싸이트에 올렸는데 변호사님 소개를 해 주셨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일2007-11-21 09:51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는데 취업비자가 내년 9월20에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만더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바쁘신데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는데 취업비자가 내년 9월20에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만더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바쁘신데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야 합니다. 4/1/2008 이민국에 취업비자 신청을 하실수 있고 7/1/2008 부터 서울미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을수 있고 9/20/2008 부터 취업비자로 미국입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