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신청과 학생신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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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저는 유학생이구요. 하지만, 결혼준비로 인하여 학교를 가지 못한지 꽤 되었습니다.
현재 제 학생비자는 만료되었고, 물론 I-20는 내년까지 연장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의 재적수가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신청에 빗는 불이익이 생길까 해서요.
일단 제 비자도 만료되어있구요..
I-20만 있어도 별지장은 없는것인지요..
그리고 제적수도 걱정이 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제 학생비자는 만료되었고, 물론 I-20는 내년까지 연장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의 재적수가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신청에 빗는 불이익이 생길까 해서요.
일단 제 비자도 만료되어있구요..
I-20만 있어도 별지장은 없는것인지요..
그리고 제적수도 걱정이 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11-20 12:19
학교를 가지 못한지 꽤 되었다면 아무리 i-20가 길게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무효화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는 장기불체, 불법노동, 제적등과 상관없이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후 인터뷰때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i-20 지참하는것 잊지마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