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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신분변경이 거절이 되어 추방재판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무 책임 한 유학원에 일을 맡긴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추방재판으로 넘어가면 Notice to Appear (NTA) 을 받게 됩니다. NTA 을 받은 후 약 1-2 개월 후 Notice of Hearing 을 받게 됩니다. Notice of Hearing 에는 추방재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아직 Notice of Hearing 을 받지 않았으면 Notice of Hearing 통지서를 기다리시고 통지서에 적혀 있는 날에 추방재판에 참여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잡혀있는 추방재판에 참여를 못하셨으면 그는 "Failure to Appear" 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주재원 비자로 재입국은 힘들 것 입니다.
추방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합니다. 통지서를 검토 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Steve님이 2007-12-03 17:02:3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LA에 한 유학원에서 F-1비자 신청후 계속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 쉽지 않다는 말만 듣고 펜딩된 상태로 2006년 4월부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얼마전 저에게 재정 후원을 해 주시던 분에게 연락이 와서 서류를 보니까 이민청에서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았는데 이미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달이 늦게됐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 이미 늦은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LA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스폰서를 해 준다는데 한국에 다시 나가서 지사 직원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관광 비자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는 수속만 밟으면 아무 지장이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teve
추방재판으로 넘어가면 Notice to Appear (NTA) 을 받게 됩니다. NTA 을 받은 후 약 1-2 개월 후 Notice of Hearing 을 받게 됩니다. Notice of Hearing 에는 추방재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아직 Notice of Hearing 을 받지 않았으면 Notice of Hearing 통지서를 기다리시고 통지서에 적혀 있는 날에 추방재판에 참여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잡혀있는 추방재판에 참여를 못하셨으면 그는 "Failure to Appear" 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주재원 비자로 재입국은 힘들 것 입니다.
추방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합니다. 통지서를 검토 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Steve님이 2007-12-03 17:02:3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LA에 한 유학원에서 F-1비자 신청후 계속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 쉽지 않다는 말만 듣고 펜딩된 상태로 2006년 4월부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얼마전 저에게 재정 후원을 해 주시던 분에게 연락이 와서 서류를 보니까 이민청에서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았는데 이미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달이 늦게됐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 이미 늦은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LA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스폰서를 해 준다는데 한국에 다시 나가서 지사 직원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관광 비자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는 수속만 밟으면 아무 지장이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teve
작성일2007-12-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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