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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LA에 한 유학원에서 F-1비자 신청후 계속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 쉽지 않다는 말만 듣고 펜딩된 상태로 2006년 4월부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얼마전 저에게 재정 후원을 해 주시던 분에게 연락이 와서 서류를 보니까 이민청에서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았는데 이미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달이 늦게됐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 이미 늦은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LA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스폰서를 해 준다는데 한국에 다시 나가서 지사 직원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관광 비자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는 수속만 밟으면 아무 지장이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teve
저는 LA에 한 유학원에서 F-1비자 신청후 계속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 쉽지 않다는 말만 듣고 펜딩된 상태로 2006년 4월부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얼마전 저에게 재정 후원을 해 주시던 분에게 연락이 와서 서류를 보니까 이민청에서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았는데 이미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달이 늦게됐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 이미 늦은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LA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스폰서를 해 준다는데 한국에 다시 나가서 지사 직원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관광 비자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는 수속만 밟으면 아무 지장이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teve
작성일2007-12-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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